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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인권위 "지적장애인 동의 없이 동영상 촬영·전송은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본인 동의 없이 지적장애인을 촬영한 영상을 제3자에게 무단 전송한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20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기도에 있는 한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의 생활 재활 교사 우 모 씨는 시설 이용자인 이 모 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자 우씨는 시설 이용자인 양 모 씨에게 "수사기관에서 우 씨가 이 씨를 폭행했다고 진술한 이유는 시설 원장이 시켰기 때문이다"고 말하게 한 뒤 이 내용을 녹화해 수사기관에 전송했습니다.

촬영 당시 양 씨는 우 씨가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또, 이 영상에는 시설 이용자인 중증 지적장애인 여성이 하의를 벗고 옆으로 앉아 있는 모습도 찍혔습니다.

인권위는 우 씨가 지적장애인의 영상을 무단 촬영하고 전송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인격권과 사생활 비밀 및 자유,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해당 시설 원장에게 관련자를 주의 조치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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