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으로 성착취 동영상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이는 가운데 대법원이 관련 양형기준 마련에 나섭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20일)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합니다.
범죄의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을 정할 예정입니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으로, 주요 범죄에 대한 들쑥날쑥한 판결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논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리 목적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합니다.
양형위에 따르면 2014년 1월~2018년 12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88%인 44건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12%인 6건 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형량이 국민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는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 제기돼왔고, 이에 양형위는 새 기준 마련에 나서게 됐습니다.
특히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다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양형위는 그간의 검토와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오늘 양형기준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으로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센 상황이라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안이 의결될 경우 상반기 중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마친 뒤 공청회를 열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