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 답답하다는 이유로 지하철을 타는 등 외출한 20대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초 동남아 국가에서 입국해 '14일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지난 6일 무단 외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보건소 신고로 경찰 위치추적 끝에 주거지 근처에서 발견된 A씨는 "집 안에만 있기 답답해 바랍을 쐴 겸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 없이 A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현재까지 A씨 등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 10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조사를 마친 3명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조치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 수사에 착수해 엄정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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