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가 1천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수십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불복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최근 인터파크가 방통위를 상대로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법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입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내부 시스템을 해킹 공격당하면서 가입자 1천30만여명의 개인정보 2천540만여건을 외부로 유출 당했습니다.
당시 유출된 개인정보는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성별, 전화번호 등이었습니다.
이에 방통위는 인터파크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조처를 소홀하게 했고, 망 분리와 내부 비밀번호 관리 등에서도 보안이 허술했다고 지적하며 과징금 44억8천000만원에 과태료 2천5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