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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이란 총선 하루 앞 '선관위 역할' 헌법기관 제재

미, 이란 총선 하루 앞 '선관위 역할' 헌법기관 제재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 OFAC은 현지시간으로 어제(20일) 이란 헌법기관인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5명을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미 재무부의 특별지정제재대상 명단에 오른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중에는 이 기관의 대표자 격인 아흐마드 잔나티 사무총장이 포함됐습니다.

헌법수호위원회는 최고지도자와 사법부 수장이 각각 6명씩 추천한 이슬람법학자 12명으로 구성되는 헌법기관입니다.

이 기관은 의회를 통과한 법률의 최종승인권을 행사하고, 이슬람혁명 헌법의 최종 해석, 대선·총선 예비 후보의 사전 자격심사 등 선거 업무를 맡습니다.

오늘(21일) 이란에서 의회 총선이 예정된 만큼 미국 정부는 이를 겨냥해 선관위 역할을 하는 헌법수호위원회의 위원을 제재함으로써 이란 통치 체제의 민주적 요소인 직접 선거와 국민의 참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려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12명 가운데 제재 대상에 오른 5명은 모두 총선 예비 후보 자격 심사를 담당한 내부 조직인 선거감독회의 소속입니다.

OFAC는 보도자료에서 "총선 예비 후보의 사전 자격을 심사하는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이란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데 그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자유롭고 공평한 선거를 방해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헌법수호위원회는 예비 후보 1만 4천여 명 가운데 절반 정도를 자격 심사를 통해 탈락시켰습니다.

탈락자 가운데 상당수가 서방과 협상에 우호적인 중도·개혁파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 스티브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의 악의적 의제에 유리하게 선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참지 않을 것"이라며 "오늘 제재는 이란 국민이 자유롭게 지도자를 선택하지 못하도록 한·이란 정권의 고위 관료들에게 책임을 묻는 의미"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제재의 근거는 지난해 6월 24일 발효된 미 대통령 행정명령 13876호에 근거했습니다.

이란의 테러 지원 행위를 이유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행한 이 행정명령은 이란 최고지도자와 최고 지도자실을 제재하고 최고지도자에게 임명된 이란 공무원까지 제재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임의적인 내용입니다.

제재 대상이 된 개인과 관련된 미국 내 실명·차명 자산을 동결하고 미국인과 금융·자산거래와 미국 입국을 막는 1차 제재뿐 아니라 그와 거래하는 제3국의 개인, 법인, 조직도 제재 대상이 되는 2차 제재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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