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균 변호사와 김호인 변호사는 11일 오전 "강 변호사의 무고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상균 변호사는 "강 변호사의 행동이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 고발에 나섰다"며 "수사기관이 강 변호사의 메시지를 확보해 진실을 가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강용석 변호사가 변호사가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죄로 고소하게 했으며, 김씨가 주저하는 상황에서도 강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강용석과 김 씨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김씨가 2015년 3월께 있었던 A 본부장과의 술자리에서 폭행을 당했지만, 강제 추행이나 강간은 없었다고 수차례 강조했다.
그럼에도 강용석은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간치상을 넣어야 (겁나서) 피똥을 싼다. 합의금을 3~5억원을 받을 수 있다." 등 김 씨를 적극적으로 설득한 정황이 대화 내용에 담겨 있다.
실제로 김씨는 그해 12월 A씨를 특수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무혐의, 특수폭행에 대해서는 김 씨와 A씨가 서로 합의한 것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SBS funE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