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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피하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하세요"

"근로기준법 피하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하세요"
▲ 권리찾기 유니온(권유하다) 홈페이지

A 학원은 사실상 단일 사업장으로 운영되지만, 사업자 등록은 '계열사'를 포함한 여러 개의 사업장으로 해놨다.

서류상 '사업장 쪼개기'를 한 것이다.

사업장별 직원은 모두 5명 미만이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노동시간, 연차 휴가, 연장·야간·휴일 수당 등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A 학원에서 4년여 동안 일했던 한 직원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며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에 신고했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권익 보호 단체인 '권리찾기 유니온 권유하다'(이하 권유하다)는 5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 학원과 같은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권유하다는 "(실제로는) 5인 이상임에도 5인 미만으로 위장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은 명백한 위법으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고발해 정당한 노동의 대가와 평등하게 쉴 권리를 확보하고 부당한 해고 위험으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유하다는 웹사이트( www.unioncraft.kr)로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신고를 접수해 고발에 나서기로 했다.

서류상 쪼개기를 한 사업장, 노동자를 4명까지만 등록하고 나머지는 등록하지 않은 사업장 등이 고발 대상이다.

고발 대상으로 분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특별근로감독도 요청할 계획이다.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만연할 수 있는 만큼, 노동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유하다는 궁극적으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유하다는 "가짜 5인 미만 사업장 고발 운동을 모든 노동자의 권리 찾기 운동으로 확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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