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5일부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매점매석하는 사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이르면 오늘(4일) 오후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통과합니다.
기재부는 고시 개정안이 규개위를 통과하는 대로 즉시 관보에 게재해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 관계자는 "자체 심사와 법제처 검토를 이미 마쳤고, 규개위 심사만 남은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120명이 30개 조를 짜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의 부당한 폭리 행위를 합동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스크 등 관련 물품의 매점매석 행위가 심각할 경우 관계기관과 협력하고 기재부에 고발을 요청해 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