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합진보당(통진당)의 각종 행사에 참석해 반미혁명 투쟁을 선동하는 노래를 부르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안소희 파주시 의원 등 3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홍성규 전 진보당 대변인과 김양현 전 통진당 평택위원장 역시 1심과 동일하게 각각 징역 1년과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의원 등은 2012년 6월 21일 옛 통진당 행사인 출마자 결의대회에서 혁명동지가를 제창하고 이적표현물을 소지한 혐의 등으로 2015년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이들은 2013년 5월 12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마리스타교육수사회에서 열린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혁명조직) 회합에 참석해 이적성 발언을 하는 등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은 "피고인들이 부른 혁명동지가의 가사는 자유민주적 질서에 대한 공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O 회합에 참석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주요 참가자와 단순 참가자를 구분,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안 씨에게는 유죄를, 홍 씨와 김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도 "(RO) 회합에서 수행한 역할과 경위 등이 모두 같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1심의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랜 기간 심리했지만,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인다"며 검찰과 안 씨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안 씨 등 3명 외에 다른 당원 3명도 RO 회합에 참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 역시 단순 참가자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