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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딱] "'후' 불면 전파 위험"…음주 단속 바꾼 '신종 코로나'

[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작합니다. 오늘(30일) 첫 소식은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의 음주단속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신종코로나 음주운전 측정 방식 변경 (자료화면)
경찰청은 어제 특정 지점을 지나는 모든 차량 운전자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는 일제 검문식 음주 단속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지침을 각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음주가 의심되는 운전자를 선별해 단속하고 유흥업소 등 취약 지역과 취약 시간대 예방 순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음주 단속을 하는 경우에도 입에 직접 무는 방식의 음주 측정기를 곧바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평소에는 거리를 두고 숨을 허공에 후 불도록 하는 음주 감지기로 먼저 테스트해 본 뒤에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경우 2차로 음주 측정기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입을 대는 부분을 매번 교체할 수 있는 음주 측정기와 달리, 음주 감지기는 기기와 거리를 두고 허공에 숨을 내뱉는 방식이라 바이러스 전파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 사용을 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경찰은 사스와 메르스 때도 일제 검문식 단속을 중단한 적이 있다며 방식의 변화가 있을 뿐 단속 인력을 줄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단속 방식이 바뀌는 거지 단속 인력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는 점 운전자들 명심해야겠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정부와 기업이 함께 근로자의 휴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올해도 진행되는데요, 오늘부터 그 모집이 시작됩니다.
근로자 휴가비 지원 모집 (자료화면)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 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 원, 정부가 10만 원을 함께 지원해서 모두 40만 원을 근로자가 국내 여행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받은 적립금으로 전용 온라인 몰에서 숙박과 교통, 관광지 입장권 등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근로자 등 8만 명을 모집합니다.

오늘부터 3월 4일까지 모집과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근로자가 이 적립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기업 단위로 할 수 있고 기업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이나 고용 형태 등 자격 조건은 없지만, 의사와 변리사 등 일부 전문직 근로자는 참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문체부 조사 결과 이 사업에 참여한 근로자의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 여행을 다녀왔고요,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 여행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앵커>

경쟁률이 꽤 높다고 하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발 빠르게 신청하셔야 할 것 같이요.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수 고 김광석 씨의 타살을 주장하며 부인 서해순 씨와 관련해 각종 의혹을 제기했던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에게, 서 씨에게 1억 원을 물어주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광석 타살 주장' 이상호 기자 2심도 패소
서울고등법원은 서 씨가 이 씨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 씨와 고발뉴스는 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1심 판결보다 위자료를 2배 높인 것입니다.

이 씨는 지난 2017년 개봉한 영화 '김광석'과 자신의 SNS 등에서 김 씨가 타살됐고 부인 서 씨가 유력한 용의자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서 씨는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6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이 씨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서 씨의 인격권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게 침해됐다면서 위자료를 두 배로 늘렸습니다. 다만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서 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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