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 등 검찰 수사와 관련해 "최근 검찰 수사의 불공정 논란, 피의사실 공표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흔들리게 됐고, 국민들은 집중된 검찰의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23일) 홈페이지를 통해 '2019 국민과의 대화' 때 접수된 질문들에 답하면서, '조국 장관 가족이 인권침해를 처절하게 당한 걸 보고 놀라고 검찰이 두렵다, 살다보면 내 자식이 누명을 쓰고 억울할 때 누구를 찾아가야 합니까'라는 시민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청와대는 "볍무부가 2019년 12월 1일부터 '인권보호 수사규칙'과 '형사사건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제·개정했다"면서, "이를 통해 시간조사와 심야조사를 엄격히 제한하고, 별건 수사로 피의자를 부당하게 압박하거나 수사 중인 사건을 부당하게 지연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출석조사를 최소화하고, '피의사실 흘리기', '망신주기식 수사', '여론 재판' 등을 통해 법원의 재판 전에 사실상 범죄자로 낙인찍혀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진행한 '2019 국민과의 대화' 때 시민 1만 842명으로부터 접수한 사연 2만 786건을 분석해 14개 분야 179개의 유형별 답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신청 사연 분석 결과 신청 시민은 40·50대 남성이 28.1%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회사원 등 사무직(19.1%), 교사·의사·연구원 등 전문직(14.6%) 순이었습니다.
신청의견 유형별로는 사법개혁·일자리 확대 등 정책에 대한 제안이나 개선 요청이 62.4%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통령의 선정(善政)을 기원하는 내용(24.9%) 순이었다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분야별로는 검찰·법원개혁, 공수처 설치 등 요구(15.6%)와 일자리 확대,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요구(15.4%)가 많았습니다.
청와대는 "'국민과의 대화' 현장 참여를 신청했지만 현장 참여자로 선정되지 못한 국민의 신청사연에 대해 유형별 답변 방식을 통해 답변했다"면서 "방송 당시 국민들이 보내준 의견과 질문에 모두 답변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