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양육비 나 몰라라' 부모 신상공개 해도 무죄…"대가성 없다"

<앵커>

이혼하고 난 뒤 자녀 양육비는 나 몰라라 하는 부모들의 신상을 한 인터넷 사이트가 공개해 논란이 됐죠. 해당 사이트 관계자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국민참여재판 결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이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배드파더스' 나쁜 아빠들이란 이름의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금액을 제보받아 공개하는 곳입니다.

재작년 가을 이 곳에서 신상이 공개된 아버지 3명, 어머니 2명은 "명예가 훼손됐다"며 사이트 관리자 구 모 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구 씨를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다르다며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부쳤습니다.

쟁점은 비록 무책임한 부모일지라도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공익 활동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번 재판은 어제(14일) 아침부터 15시간 넘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는데 배심원들과 재판부 모두 구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수원지법 재판부는 "구 씨가 이들을 공개하는 대가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신상 공개에 압박을 느껴 양육비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