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들으신 대로 구속 여부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럼 영장심사가 열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보겠습니다.
원종진 기자, 영장심사받은 해경 간부들 지금 구치소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이죠?
<기자>
네, 구속영장이 청구된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 6명은 4시간 좀 넘게 법정 심문을 받은 뒤에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중앙구조본부장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심사가 끝난 뒤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균/ 前 해양경찰청장 : (소명 어떻게 하셨습니까?) …….]
영장이 청구된 사람들은 김 전 청장과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여인태 제주해경청장, 김수현 서해해경청장 등 모두 6명입니다.
인원이 많아서 판사 2명이 나눠서 기록을 보며 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어떤 것인가요?
<기자>
네, 혐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우선 참사 당시 구조 협조 요청 등 초동조치를 부족하게 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았다는 것이 김 전 청장 등의 주장이었고요, 이에 대해 검찰은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123정장 판결문에 나온 해경 지휘부의 책임을 언급하면서 최선의 지시를 했다면 희생자들이 구조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 전 청장을 뺀 나머지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이런 초동조치 미흡을 은폐한 혐의도 적용돼 서류 조작 여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현장진행 : 김세경,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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