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세월호 구조 실패와 관련해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었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김석균 전 청장을 만나봤는데 도의적 책임은 인정하지만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임찬종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입니다.
<기자>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SBS와 인터뷰에서 세월호 참사에 도의적 책임은 느끼지만, 법적 책임을 묻는 건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천 화재 같은 사고가 터지면 소방방재청장이 처벌받아야 하냐며 반문했습니다.
지난 27일 검찰조사에서는 초동 대응이 쟁점이었다며 자신은 오전 9시 5분에 첫 보고를 받았다고 주장했었는데,
[김석균/前 해양경찰청장(2016년 12월 국정조사 청문회) : (오전) 9시 5분경에 상황담당관으로부터 (세월호 참사 관련 첫) 보고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9시 22분경 상황실 근무자가 자신을 찾고 있던 통화 녹음을 들이대며 허위라고 추궁했다는 겁니다.
김 전 청장은 나중에 실무자가 만든 문건을 보고 9시 5분에 보고받았다고 인식한 거지 조작은 아니라고 해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은 경위를 놓고도 맞섰습니다.
검찰은 9시 48분쯤에 해경 경비국장이 현장 구조정장과 직접 통화했는데도 퇴선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를 캐물었고, 김 전 청장은 퇴선 명령은 현장지휘관 몫이지만 9시 55분경 자신이 직접 퇴선 명령하라고 지시했다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사건 당사자의 주장이라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구조 실패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한 만큼 김 전 청장뿐 아니라 당시 서해지방해경청장, 목포해경서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