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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본회의 상정…한국당 '전원위 카드'에 정회

<앵커>

그러면 이번에는 국회를 연결해서 지금 상황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수영 기자, 앞서 소란스러운 국회 모습 봤는데 지금 안에서는 계속 본회의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기자>

한바탕 폭풍이 휘몰아친 국회, 지금은 다소 진정됐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선거법 표결이 끝난 뒤에도 한국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한동안 이곳은 어수선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 등 비쟁점 법안이 극도의 혼란 속에서 처리됐고, 이어서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할 때 한국당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퇴장했습니다.

한국당은 비상의원총회를 갖고 이번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국회법 절차가 무시돼 원천 무효라며 헌법소원을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앵커>

선거법만큼이나 시끄러웠던 게 공수처법인데 공수처법은 지금 본회의에 상정된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일사천리로 진행된 다음 조금 전인 7시 22분 공수처법 설치법안이 상정됐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 상정 직후에 정회를 선포했는데요, 한국당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전원위원회 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전원위원회는 긴급한 안건에 대해 재적 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설치되는 회의체인데요, 한국당은 이 전원위원회를 통해 공수처법 처리를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원위 회의가 짧게 끝날 수 있어서 지연 전략이 통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도 많습니다.

이 단계가 지나면 다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텐데 이번 임시국회 회기는 내일(28일)까지라 길어야 내일 자정까지만 필리버스터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장진행 : 이원식, 영상취재 : 장운석, 영상편집 : 채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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