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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3법 올해 국회 통과해야…국회 협조 필요"

교육부 "유치원3법 올해 국회 통과해야…국회 협조 필요"
교육부는 오늘(27일) "'유치원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반드시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양질의 유아교육을 국민에게 제공하고 새 학기 학교 운영을 차질 없이 준비하려면 해당 법안들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유치원3법은 사립유치원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모든 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숩니다.

법을 어겨 행정 처분을 받은 유치원 정보를 교육청이 공표하고, 아동학대 전과자 등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 사유를 법제화하고, 유치원 급식의 위생관리 기준을 초·중·고와 동일하게 적용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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