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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불온서적' 낙인 출판사·저자…11년 만에 국가배상

[Pick] '불온서적' 낙인 출판사·저자…11년 만에 국가배상
국방부로부터 '불온서적'이라는 낙인이 찍힌 출판사와 저자들이 소송을 낸 지 11년 만에 국가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늘(27일) 서울고법 민사8부(설범식 이재욱 김길량 부장판사)는 출판사 후마니타스·보리 등 출판사와 홍세화·김진숙 씨 등 저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국가가 출판사와 일부 저자에게 각 200~5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8년, 원고들은 국방부가 허영철의 '역사는 한 번도 나를 비껴가지 않았다'(보리), 한홍구의 '대한민국사'(한겨레출판사), 김진숙의 '소금꽃나무'(후마니타스) 등 23개 서적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데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국방부가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저자와 출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겁니다.

앞서 1, 2심은 "불온서적 지정이 원고들의 언론·출판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했다거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며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국방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해당 책들이 국가 존립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해친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사회 일반에서 양질의 교양 도서로 받아들여지는 책들이 포함돼 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국방부 장관이 불온 도서에 해당하지 않은 서적들까지 일괄해 '불온 도서'로 지정한 조치는 위법한 국가 작용"이라면서 "원심은 이 서적 중 불온서적에 해당하지 않은 서적이 있는지, 불온서적으로 지정됨으로써 명예가 침해됐는지 등을 심리한 후 그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이 성립하는지를 가려봤어야 했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충분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대 내 반입을 금지한 부분은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불온서적' 지정은 대상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만한 내용이므로, 저자나 출판업자들의 외적 명예를 침해한 위법 행위"라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핵과 한반도' 등 3권은 북한의 체제와 주장에 동조하고 선동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불온서적 지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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