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처음 제보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어젯(26일) 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 2017년 10월 김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뒤,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과 선거공약을 논의해 공무원의 선거관여를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