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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우일렉 사건 ISD 패소'확정…이란 업체에 730억 배상

대우일렉트로닉스 인수·합병 사건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 ISD에서 패소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를 영국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한국 정부는 이란 가전업체 엔텍합의 대주주인 이란 다야니 가문에 730억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1일) "이란 다야니 가문 대 대한민국 사건의 중재 판정 취소소송에서 영국 고등법원이 중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한국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유엔 산하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중재 판정부는 지난 2010년 대우일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채권단의 잘못이 있었다며 '다야니' 가문에 계약 보증금과 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등 약 73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다야니의 손을 들어준 국제 중재 판정부의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해 7월 중재지인 영국의 고등법원에 판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되면서 지난해 6월 중재판정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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