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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내년 초부터 범위 확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내년 초부터 범위 확대
최대 2억 원의 전월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제도의 적용 범위가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현행 부부합산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7백만 원 이하로 완화했습니다.

신혼부부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이자를 지원해 주는 금리는 현행 최대 연 1.2%에서 연 3.0%까지로 높아집니다.

지원 기간은 자녀수에 따라 현행 최장 8년에서 최장 10년으로 연장됩니다.

1자녀 0.2%포인트, 2자녀 0.4%포인트, 3자녀 이상 0.6%포인트 등 자녀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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