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이 12시간 가까운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오늘(16일) 오전 10시부터 밤 9시 40분까지 조 전 장관을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비교적 상세히 진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채적 진술 내용과 추가 조사 일정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실제 조사시간 8시간 초과 금지 규정에 따라 일단 조사를 중단했고 다음에 다시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7년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중단에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고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이에 개입한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선 서울중앙지검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각에선 진술을 거부할 경우 당시 민정수석실 총책임자로서 감찰 중단 의혹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