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카리브해를 운항 중이던 유람선에서 떨어져 숨진 아기의 부모가 선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현지시간) ABC방송과 지역매체 인디스타 등에 따르면 아기 부모인 앨런 위건드와 킴벌리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유람선 업체 로열 캐리비언의 과실로 딸이 유람선 창밖으로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사고 당시 생후 18개월이었던 클로이 가족은 3대가 함께 카리브해 크루즈를 즐기던 중이었다.
아기의 할아버지 살바토르 아넬로(51)는 배가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산후안에 정박해 있던 당시 손녀를 유람선 11층의 어린이 놀이구역 인근 유리창 앞 나무 난간에 올렸다가 사고를 겪었다.
유리벽이라 생각했던 유리창이 열린 상태였고, 아기는 창에 몸을 기대다 밖으로 떨어졌다.
푸에르토리코 검찰은 사고 발생 3개월 만인 지난 10월, 아넬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고 아넬로는 수감됐다가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아기의 부모는 "로열 캐리비언이 탑승객들이 유람선 창이 열린 상태인지 닫힌 상태인지 알기 어렵게 해놓았다"고 지적했다.
숨진 아기의 부모 측 변호인 마이클 윙클먼은 "위건드 가족은 이번 소송이 창문 추락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바란다"면서 "특히 어린이 놀이구역 인근의 개폐식 유리벽은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이 제정돼 있다. 다른 유람선 업체들은 이 법을 준수하고 있다"면서 "위건드 가족이 로열 캐리비언이 아닌 다른 업체를 이용했다면 아기는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족들은 "유리창이 열린 상태였는데도 인근에 경고문 하나 붙어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아기가 오빠의 아이스하키 연습장에 가서 링크를 둘러싼 유리벽에 몸을 부딪치기 좋아했다면서 사고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아기의 어머니는 "이번 금요일이 딸의 두 번째 생일이다. 선물과 케이크를 놓고 축하해야 하는데 딸의 죽음 경위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서 "매일 저녁이면 딸을 품에 안고 잠재우는 대신 납골당을 찾아가고 있다"고 탄식했다.
그는 "딸의 죽음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은 로열 캐리비언에 있다"면서 "이번 소송을 통해 그들에게 '잘못됐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기의 부모는 로열 캐리비언 측에 요구하는 구체적 보상 조건은 명시하지 않았다.
로열 캐리비언 측은 피소 사실을 확인하고 위건드 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 뒤 "아넬로는 현재 과실 치사 혐의로 형사 기소된 상태다. 이들 가족이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위건드 가족 변호인은 사고 발생 5개월 이후에 로열 캐리비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사고 순간이 담긴 폐쇄회로TV 영상을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며 영상이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