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타다는 지금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승차 공유 서비스의 혁신이 중단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성진 기자입니다.
<기자>
타다 서비스를 금지하는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 본회의를 통과하면 운행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처벌 유예기간까지 포함하면 1년 6개월 뒤부터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타다 모회사인 쏘카의 이재웅 대표는 신산업 고려 없이 택시 이익만 보호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렇다면 새 여객운수법 아래에선 타다 운행이 아예 불가능한 걸까.
새 법안은 타다 같은 플랫폼과 택시를 연계해 주는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카카오는 새 법안에 맞춰 택시 면허를 사들인 뒤 승객 호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을 위해선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해 스타트업의 사업 참여는 힘들어집니다.
[정미나/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팀장 : 기여금 때문에 수익이 담보되지 못하는 상황이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를 할 만한 유인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행령에서 사업자의 차량 소유 형태와 운행 허용 차량 규모 등도 정해지는데 이것도 신규 진입에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타다 논란은 택시 산업과의 상생이냐, 모빌리티 혁신이냐를 놓고 시작됐습니다.
우선 타다 금지법으로 택시와의 상생을 택한 정부가 진입 장벽을 낮추는 시행령을 마련해 혁신의 불씨를 살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