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조상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원 103명 중 48명이 교단에 복귀했습니다.
성범죄 유형은 성희롱(51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성추행 35건, 성매매 8건, 불법 촬영·음란물 상영 등 성 풍속 비위 5건, 강제추행 3건, 성폭행 1건 순이었습니다.
학교급별로 보면 고등학교 교원(73명)이 가장 많았고, 중학교 교원이 21명, 초등학교 교원이 9명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주로 학생(77건)이었으며 동료 교직원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15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범죄 교사 103명 중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55명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는 정직(21건)·감봉(13건)·견책(14건) 등 경징계에 그쳤습니다. 교육청의 의지가 무색할 정도로 관대한 처분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조 의원은 "성범죄를 저질렀던 교원들에게 다시 교단에 복귀할 기회를 준다면 피해 학생들은 또다시 두려움에 떨게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범죄 유형을 불문하고 관용이 없는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하여 교단에서 영구 퇴출당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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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조상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