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인 A씨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24일 부산 해운대 엘시티 101층 옥상에서 바다를 내려다보며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
이 사진 아래에는 "이제 공개할 수 있게 됐다. 413m(엘시티 건물 높이)에서 점프 전, 세련된 랜딩"이라는 글을 적어 옥상에서 뛰어내렸음을 암시했다.
A씨는 25일에도 부산 고층 건물 사진을 풍경 사진을 올린 뒤 전날 엘시티 사진을 언급하며 "한국인들에게 왜 뛰어내렸냐고 질문이 쏟아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는 엘시티 시행사가 설치한 크리스마스트리사진 등이 보이지 않는 점을 미뤄 이들이 6일 입국한 직후 찍은 것으로 보인다.
A씨 등 2명은 지난 9일 오후 8시 부산 해운대구 한 40층 오피스텔 건물 옥상에 무단 침입한 뒤 낙하산을 매고 인근 대형 마트 옥상을 향해 뛰어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다음날 오후 1시 30분께 도시철도 해운대역 인근 호텔 42층 옥상에 무단으로 들어가 뛰어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2일 이들을 출국을 10일간 정지하고 수사했다.
이들은 500만원의 벌금을 예치한 뒤 지난 22일 출국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로 이들이 엘시티 옥상까지 무단 침입한 사실까지 확인해 건조물 침입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의 SNS에서 한 네티즌의 '벌금을 받지 않았느냐'는 댓글에 "그것과 별개"라고 밝혀 엘시티 침입 혐의가 적용됐다는 경찰의 설명과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