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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은 규제' 미나마타협약 내년 초 국내서도 발효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이하 미나마타협약)의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22일 유엔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다고 환경부가 21일 밝혔습니다.

비준서 기탁 후 90일째 되는 날이면 국내에서도 미나마타협약이 발효됩니다.

수은 및 수은 화합물로부터 인간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유엔환경계획(UNEP)이 2013년 채택한 미나마타협약은 2017년 8월 국제적으로 발효됐습니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중국 등 114개국이 비준했습니다.

협약은 신규 수은 채광을 금지하고 기존 수은 광산은 15년 이내에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치과용 아말감 사용 저감, 수은 전지와 램프의 신규 제조 및 수출입 금지(2020년), 수은을 사용한 염소-알칼리 생산공정 금지, 수은 배출시설 파악, 친환경적 수은 폐기물 처리 등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수은은 대표적 유해중금속으로, 1956년 일본 미나마타시에서는 유기 수은에 오염된 어패류를 먹은 주민 2천여 명이 사지 마비, 언어장애 등을 겪으면서 큰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환경부는 미나마타협약이 이행 의무 규정을 포함한 국제조약이어서 국내에 관리체계가 없거나 관리 규정이 서로 다른 사항을 정비하느라 2014년 9월 서명 이후 비준까지 시간이 걸렸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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