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오늘(18일)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계도기간을 적용하고,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주한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우선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더라도 법 위반에 따른 처벌을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연장근로 허용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근로시간은 주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는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돼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노동부 장관 인가와 노동자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인가 허용 대상을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최대한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들 조치가 국회에서의 탄력근로제 등 보완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재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면 근로시간 단축의 해결책이 될 것으로 보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논의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입법 논의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절반 이상이 주 52시간제를 시행할 준비가 안 됐다며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