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소녀상을 전시한 올해 아이치 트리엔날레 운영사무국 측에 전시 중단을 협박하는 팩스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나고야 지방법원은 14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홋타 슈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홋타 씨는 지난 8월 2일 소녀상 등이 전시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아이치 트리엔날레 사무국 측에 '빨리 철거해라.
휘발유통을 들고 가 전시를 막겠다'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휘발유를 사용한 방화로 다수의 사상자가 나온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사 사건을 암시한 것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지만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