갯벌에 바닷물을 고압 분사해 떠오른 개불을 불법 포획한 일당이 해경에 적발돼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경기 평택해양경찰서는 수산업법 위반 등 혐의로 49살 선장 A씨를 구속하고 50살 선원 B씨 등 2명을 불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무등록 어선에 펌프망을 설치해 개불 1만2천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갯벌에 고압으로 바닷물을 분사해 떠오르는 수산물을 잡는 장비인 펌프망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수산 자원을 고갈시킬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 조업 방식입니다.
A 씨 등은 이 기간 5차례에 걸쳐 해경에 단속돼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불법 어업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적발되자 선원을 선장이라고 속이거나 가짜 펌프망 엔진을 제출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밖에 평택해경은 올해 6∼10월 A씨 일당과 같은 방식으로 서해안 해상에서 개불 2만2천여 마리를 불법 채취한 62살 C씨 등 4명과 키조개 1만여 개 등을 불법으로 잡은 55살 D씨 등 13명도 불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진=평택해경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