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을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나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7살 A 교사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교사는 지난달 6일 모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하다가 학생 B양에게 "남자와 스킨십해 본 적이 있느냐"는 등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교사는 당시 수업에서 같은 반 남학생들과 성적 농담을 하다가 일부 여학생들이 야유하자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B양 가족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나섰습니다.
A 교사는 경찰 조사에서 일부 발언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