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오탈자 수정을 맡은 행정원에게 연구의 공동저자 자격을 주는 등 부적절한 조치가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2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분야 출연연구기관 운영실태' 감사보고서 전문을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올해 4월 1일부터 25일까지 KDI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최근 3년간 발간한 455개 연구과제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점검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KDI는 2018년의 한 연구에서 오탈자 수정업무를 수행, 연구 참여율 1%를 기록한 행정원 A씨에 대해 공동저자로 결정했습니다.
반면 2016년 한 연구에 참여율 50%를 기록한 B씨의 경우 공동저자에서 제외되는 등 공정하지 않은 조치가 내려졌다고 감사원은 전했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연례 연구보고서 전체를 집필한 C씨가 공동저자에서 제외됐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는 D씨와 E씨가 각각 참여율 1%와 0.1%를 기록한 것만으로 공동저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각 기관에 객관적 판단의 근거로 삼을 명시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자의적으로 결정을 내리는 등 부당한 저자 표기 의심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각 기관에 저자 결정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부당한 결정 의심 사례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 진실성 검증을 거쳐 제재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