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유치원 3법'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 자동상정

'유치원 3법'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 자동상정
역대 두 번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인 '유치원 3법' (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상임위 논의 없이 본회의로 자동 상정됩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유치원 3법 계류 마지막 날인 오늘(23일)까지 유치원 3법에 대한 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국회법상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내일 본회의로 넘어가 표결에 부쳐집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한 뒤 본회의로 부의돼 60일 이내에 상정됩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27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국회가 파행하며 교육위는 단 한 차례도 법안을 논의하지 못하고 6월 25일 법안을 법사위로 넘겼습니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를 지적했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교비 회계 일원화 여부와 형사처벌 규정 등을 놓고 민주당과 한국당이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임에도, 자유한국당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 보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