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법원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하라" 강제조정

법원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배상하라" 강제조정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이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고 고소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A 씨가 박유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강제조정 결정이 지난 11일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 9조정부는 지난 7월 15일 조정 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박유천이 A 씨에게 일정 금액을 배상하라는 결론이다. 조정 금액은 A 씨가 당초 청구한 배상액 1억 원에는 다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유천은 지난달 27일 조정안을 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다만 박유천이 배상액을 지급할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A 씨 측은 박유천이 배상을 하지 않을 경우 박유천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안은 판결문과 같은 효력이 있어 상대방이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다.

A 씨는 지난 2016년 6월 서울 강남경찰서에 '박유천이 2015년 12월 16일 서울 한 유흥주점 룸 화장실에서 나를 감금한 후 강간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혐의를 벗은 A 씨는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유천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bijou_822@naver.com, joy822@partner.sbs.co.kr

(SBS funE 강수지 기자)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