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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가족 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청구

<앵커>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업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장관 가족이 가입한 펀드가 투자했던 업체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검 특수 2부가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운용업체 코링크 PE 대표 이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씨에 대해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의 횡령 및 배임, 증거 인멸 교사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각종 의혹이 제기된 후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던 이 씨는 최근 수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씨는 조 장관 가족들이 가입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혀 왔습니다.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 씨가 코링크 PE의 실소유주가 아니냐는 의혹을 풀 열쇠도 이 씨가 가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장관 가족이 가입한 펀드가 투자했던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대표 최 모 씨에 대해서도 수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7일 수사에 공식 착수한 뒤 신병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6일 검찰이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사모펀드 관련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수사에 가속도가 붙고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장관 임명 여부와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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