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위해 현금수금책으로 활동한 20대에게 법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사기 방조와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26)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제대 후 대학을 휴학 중인 A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이력서를 낸 보름여 뒤 수출전문업체라는 곳으로부터 "출장 직원을 모집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A씨가 하게 될 업무는 지방의 사업자에 판매한 대금을 정산받아 현금으로 회사에 송금하는 일이라고 카카오톡을 통해 전달받았습니다.
당일 수당으로 지급되는 급여는 송금액이 하루 1천만 원 미만 시 10만 원, 1천만 원 이상일 때 판매금액의 1%라고 알려줬습니다.
A씨는 면접도 없이 채용하는 점, 수출업체가 지방의 사업자에게 판매금을 정산받는다는 점, 탈세 등을 위해는 무통장입금도 가능한데 굳이 현금으로 전달받는 방법을 취한다는 점 등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A씨는 수출업체를 위해 일한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일을 시작했을 뿐 보이스피싱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부터 같은 해 12월 11일까지 "대환대출 또는 낮은 금리 대출" 등을 미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피해자들이 입금한 현금 1천250여만 원을 3차례에 걸쳐 1차 수금책으로부터 전달받아 조직에 송금했습니다.
경찰에 체포되기 전까지 A씨는 홍천과 창원, 부산, 청주, 광주, 천안, 대구 등지를 돌며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전달받아 송금했고 일정이 취소되면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보이스피싱 범행인 줄 몰랐다며 사실오인 등을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휴학 중 여러 아르바이트를 한 A씨의 사정을 종합하면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돈을 취합하는 과정의 일부임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막연하게 불법적인 일에 가담한다는 인식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기도 어려운 만큼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