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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카메라 해킹해 사생활 훔쳐본 50대 징역형

IP카메라 해킹해 사생활 훔쳐본 50대 징역형
남의 집에 설치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해 사생활을 훔쳐본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2살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부터 9월 19일까지 인천시 서구 자택 등지에서 IP카메라 70대를 해킹한 뒤 168차례 접속해 남의 사생활 영상을 시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중국 인터넷 사이트에서 산 IP카메라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초기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설정된 것으로 검색된 IP카메라에 접속하는 방식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IP카메라는 유·무선 인터넷과 연결돼 영상을 실시간으로 보내거나 원격으로 모니터할 수 있는 카메라로, 집안이나 현관에 주로 쓰입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의 지극히 사적인 영역을 훔쳐봄으로써 정보통신망의 안전과 개인의 사생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취득한 영상정보를 타인에게 유포하지는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1996년 벌금 30만 원으로 처벌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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