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는 사업주 김 모 씨 등 2명과 종업원 2명 등 4명을 소환해 안전요원 배치 여부와 적정인원 통제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이 클럽은 영업장 내 입장 인원을 객석 면적 1㎡당 1명으로 제한하고, 영업장 면적 100㎡당 안전 요원 1명씩을 배치하는 등의 안전 기준을 지켜야 합니다.
이번 붕괴 사고는 복층 구조물에 적정 인원보다 많은 손님이 올라가면서 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은 또, 불법 증·개축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행정당국의 점검이 적절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앞서 오늘 새벽 2시 4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클럽 내부에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사진=독자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