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사내하청 근로자들이 경영진을 불법 파견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9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고발장에 포함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어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이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A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7월 파견 대상이 아닌 자동차 생산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협력사 16곳으로부터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자동차 생산업무의 경우 '직접생산공정'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결론 내렸습니다.
사내하청 근로자라고 해도 원청 근로자와 동일한 공간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며, 원청인 기아차 지휘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직접생산공정이 아닌 출고, 물류, 청소 등 71개 공정에 대해서는 불법 파견으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들 업무는 자동차 생산과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볼 여지가 많다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검찰은 고발장에 포함됐던 정 회장은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사내협력사 계약 및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검찰은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회 근로자들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지 4년 만에 사건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