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커피믹스를 훔친 30대 은행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은행원 37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부터 약 두 달간 수원지역의 마트 6곳에서 커피믹스 77박스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주로 커피와 녹차, 코코아 등 차 종류만 골라 미리 준비한 쇼핑백에 넣어 나오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는데, 두 달 동안 훔친 것만 약 150만 원어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도벽의 성향이 있다"라면서,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