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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안 하고 176일 월급 챙겨…국립 공주대 교수 비리 대거 적발

출근 안 하고 176일 월급 챙겨…국립 공주대 교수 비리 대거 적발
국립 공주대학교에서 50건에 달하는 각종 비리가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지난해 7월 공주대를 종합감사한 결과 총 48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소명 기간을 거치느라 약 1년 만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공주대는 학생들이 낸 등록금 등으로 구성된 교비를 교수와 교직원을 위해 방만하게 사용한 사실이 대거 드러났습니다.

이 학교 생활체육지도학과 A 교수는 2013년 9월∼2014년 7월 총 223일간 단 하루도 학교에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결근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A 교수는 개인 연가 일수를 제외하고도 176일에 대해 임금 약 2천590만 원을 출근 한 번 안 하고 지급받았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부교수 B 씨는 2015년 이미 발표된 제자의 석사 학위논문을 단순 요약해 학술지에 같은 제목으로 게재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교육부는 B 씨에 대해서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C 교수는 2015∼2018년 총 11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자신의 매형이 대표인 업체로부터 28차례에 걸쳐 1억 600여만 원의 물품을 구매하고 자신이 검수란에 서명했습니다.

C 교수는 물품 1천500여만 원어치는 납품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거래명세서를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연구원들과는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8차례 회식하고 252만 원을 연구비 카드로 지출했습니다.

교육부는 공주대에 C 교수를 중징계하고 부당집행된 연구비를 회수 조치하라고 통보했습니다.

또 형사 고발 조치하는 한편 연구과제 수행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이 학교는 2015∼2018년 전임교원 채용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들에게 근거 없는 심사수당을 교비로 지급하기도 했습니다.

중복으로 포함된 인원을 포함한 연인원 867명에게 수당 약 6천24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2016∼2018년에는 단과대학 학장 공모를 위한 심사업무를 담당한 교원 총 38명에게 심사수당 총 190만 원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교직원 17명은 5년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는 수법으로 가족수당과 복지비 등 1천930여만 원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교육부는 올해 3월 발표했던 한국체육대학교 종합감사 결과도 소명 기간을 거친 다음 이날 교육부 홈페이지에 게재했습니다.

교육부는 '조재범 전 코치 폭행 사건'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각종 비위 사실이 적발된 전명규 한체대 교수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최종 통보했습니다.

전 교수는 지난 4월 교육부 처분 내용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교육부는 이를 기각하고 지난 21일 한체대에 중징계 처분하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

지난 3월 감사 결과 발표 때 포함되지 않았던 한체대의 비위 사실이 이날 추가로 공고되기도 했습니다.

한체대는 학교 시설에서 일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강사 362명에 대해 성범죄 경력을 전혀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4∼2019년 신규 임용된 교직원 99명과 평생교육원 강사 1천80명에 대해서는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아예 실시하지 않거나 지연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내 성희롱·성폭력 대책위원회는 남성이 60% 넘게 초과 임명돼 여성가족부 지침을 어기고 있었습니다.

교내 성희롱·성폭력 고충 창구 상담원도 2명 이상 지정하도록 하는 여성가족부 지침을 어기고 1명으로 부실 운영했습니다.

(사진=공주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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