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고씨를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체은닉 등 혐의로 12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날 검찰에 신병이 인계돼 경찰서를 나선 고씨는 검은색 긴소매 니트와 검은색 치마를 입고 남색 체육복 상의를 어깨에 걸친 채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고씨는 지난 5일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돼 마스크나 모자 등을 쓰지는 않았지만,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리고 고개를 푹 숙이는 방법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포승줄에 묶인 고씨의 오른손엔 흰색 붕대가 여전히 감겨 있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고씨가 모습을 드러내자 "얼굴을 들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또 막아서는 경찰에 "살인자를 보호하는 것이냐"고 소리치기도 했습니다.
고씨는 양팔을 잡은 경찰이 천천히 걷자 힘을 주며 앞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피해자 유족들은 경찰서 현관을 나선 고씨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은 채 호송 차량에 탑승하자 땅바닥에 주저앉아 호송차량 진행을 막고 통곡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고씨의 얼굴 본 사람이 있느냐. 이럴 거면 신상공개를 왜 했느냐"며 "유가족 입장에서는 신상공개 결정이 난 후 고씨의 얼굴을 제대로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이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다"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유족 측은 "고씨는 우리 가족 모두를 죽인 거나 다름없다"며 "살인자 고씨가 좋은 변호사를 써서 몇십년 살다가 가석방되지 않도록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고씨는 경찰서를 떠나 검찰에 도착해서도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고씨는 경찰을 나설 때보다 고개를 더 숙이고 앞으로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포승줄이 묶인 양손으로 잡아 얼굴을 더욱 빈틈없이 가렸습니다.
고씨는 앞으로 제주교도소에서 수사를 맡은 제주지방검찰청을 오가며 조사를 받습니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전 남편 강 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4일 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