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61살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채 9.77t급 어선을 몰고 울진 앞바다에서 조업한 뒤 오늘(30일) 오전 6시 35분쯤 울진 후포항으로 들어오다가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운항 기준인 0.03%보다 높은 0.059%였습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상태로 5t 이상 선박을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 5t 미만은 5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