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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도방' 업주와 결탁해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영장

검찰, '보도방' 업주와 결탁해 뇌물 챙긴 경찰 간부 영장
현직 경찰 간부가 유흥업소에 접대부를 공급하는 속칭 '보도방' 업주에게 수사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검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지검 외사부(김도형 부장검사)는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A(47) 경위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A 경위에게 보도방 업주를 소개해 주고 중간에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브로커 B(45) 씨를 구속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말 보도방 업주 C(45) 씨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고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는 지난해 '허위 난민 사건'에 연루된 C 씨로부터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고 구속을 피할 방법이 없느냐"는 부탁을 받고 A 경위를 소개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C 씨로부터 받은 1천만 원 가운데 대부분의 돈을 A 경위에게 건네는 대신 자신은 C 씨가 운영한 보도방의 지분 30%를 소개비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C 씨는 2017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카자흐스탄 현지 노래방 등지에서 외모가 뛰어난 여성 200여 명을 뽑아 무비자로 국내에 입국하게 한 뒤 허위 난민신청을 통해 장기간 국내에 체류하며 유흥업소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C 씨는 이 사건으로 인천 출입국외국인청의 수사를 받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낸 B 씨를 통해 A 경위와 짜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 "출입국외국인청이 허위 난민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에 자수하면 똑같은 사건을 2곳에서 수사하는 게 된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 출입국외국인청이 직접 구속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C 씨에게 조언했습니다.

실제로 A 경위가 자수한 C 씨를 직접 조사했고, 경기남부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C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C 씨는 검찰이 올해 초 수사한 허위 난민사건으로 결국 구속 기소됐습니다.

A 경위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며 구속 여부는 당일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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