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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주의 원리 위배"…정면 반발

<앵커>

며칠 동안의 진통 끝에 국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오늘(1일)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는 것이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특히 이번에 합의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경찰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점을 들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안을 검찰의 수장이 반박한 셈이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오늘 첫 소식 박원경 기자입니다.

<기자>

해외 출장 중인 문무일 검찰총장은 대검찰청 대변인을 통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입장을 냈습니다.

문 총장은 해당 논의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현재의 법안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에 통제받지 않는 1차 수사권과 정보권이 결합된 독점적 권능을 부여하는 현재 법안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경찰이 수사 개시권은 물론 수사 종결권까지 갖게 되고 정보 수집 권한까지 유지할 경우,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해진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현재 국회에 상정된 법안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 방안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며, 정부안 발표 때 함께 추진하기로 한 경찰 구조개혁 방안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이런 발표에 대해 민주당 이재정 대변인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한 개혁안에 검찰도 전향적으로 부응해야 한다"고 논평했습니다.

(영상편집 : 유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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