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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피해자 측, 배상 않는 日 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 신청

강제징용 피해자 측, 배상 않는 日 전범기업 압류자산 매각 신청
▲ 신일철주금 방문한 변호사들

대법원으로부터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 명령을 받은 일본 전범기업들이 판결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자 피해자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일본제철 및 후지코시 강제동원 피해자 대리인 및 지원단'은 법원에 일본제철, 후지코시 등으로부터 압류한 자산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앞서 일본제철로부터 액면가 9억 7천만 원어치의 피엔알 주식을, 후지코시로부터 액면가 7억 6천500만 원어치의 대성나찌유압공업 주식을 압류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이들 기업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리인단이 매각명령을 신청함에 따라 법원은 해당 자산에 대한 감정과 심문 등을 거쳐 매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비상장사의 주식 가치를 정확히 감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매각에는 적어도 3개월 정도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대리인단은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채무이행을 하지 않는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는 재산명시신청을 냈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 역시 대법원 판결을 통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이 결정됐으나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상표권과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이 압류된 상황입니다.

이번 신청으로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는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단은 "강제동원 가해기업들과 여전히 포괄적인 협의를 할 의사가 있다"며 "지금이라도 노예와 같은 강제노동을 시켰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며 협의에 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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