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의 국회 본관 7층 의안과 사무실 점거 당시 발동했던 경호권을 30일 해제했습니다.
지난 25일 경호권 발동 이후 닷새만입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이날 오전 10시 45분을 기해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이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새벽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가 마무리되고, 국회 의안과 점거 상황이 종료된 데 따른 것입니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25일 한국당이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제출을 막고자 의원과 사무실을 점거하자 경호권을 발동했습니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지난 1986년 이후 33년 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