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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올해도 '한국 지재권보호' 인정…11년째 감시대상서 제외

우리나라가 USTR,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식재산권 감시대상에서 11년 연속으로 제외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가 현지 시간 25일 공개한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11개국, '감시대상국'으로 25개국을 각각 지정했는데, 우리나라는 제외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주요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검토해 발표하는 연례보고서로, 통상분야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한국은 보고서가 처음 발간된 1989년부터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 명단에 올랐다가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제외됐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에 대해선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을 통해 한국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 우대제도'를 바꾸기로 했고, 미국 의약품에 대한 차별 없는 대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15년째 우선감시대상 명단에 올랐습니다.

우선감시대상 명단에는 중국과 인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르헨티나, 인도네시아, 칠레, 알제리, 베네수엘라가 올라갔습니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무역기밀 탈취, 온라인 위조, 위조품 대량생산까지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변화가 시급하다"면서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 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는 미국 무역협상단을 이끄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가 중국에 대해 강하게 촉구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감시대상국은 지난해 36개국에서 올해 25개국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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