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이번 사안은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습니다.
과거에도 국회에서 이번 일과 비슷한 문제가 생겨서 헌재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결론이 어떻게 나왔었고 또 지금은 그때와 달라진 것이 있는지, 사실은 코너에서 박세용 기자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자>
2001년에도 국회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건강보험에 대해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갖고 있었는데 결국 표결을 앞두고 한나라당 원내총무가 상임위에서 김 의원은 빼고, 다른 의원을 넣겠다고 국회의장한테 요청을 해서 실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 의원 본인은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국회의장한테 권한을 침해당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오신환 의원 상황과 거의 같습니다.
헌재는 의원 개인 의견도 중요하지만, 당론을 안 따랐을 때 당이 강제로 제재를 할 수 있는 만큼 사보임은 용인된다 이런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25일) 문희상 의장이 허가한 것도 문제없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사실은 그때랑 다른 점도 있습니다.
김홍신 의원은 당론을 따르지 않은 건데,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 같은 경우는 당헌에 따르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당론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총회에서 절반은 넘겼지만 3분의 2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당론이란 표현을 안 씁니다.
특히 김홍신 의원 논란 뒤에 의원들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좀 더 엄격한 사보임 규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 허가를 받았을 때만 사보임이 가능하게 했거든요, 허가를 받는 주체, 주어가 이렇게 위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환 의원 본인이 원치 않으면 사보임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입니다.
헌재가 김홍신 의원 경우에는 사보임이 국회법을 명백히 위반하지 않은 이상 국회 자율권을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로 결정했는데, 지금은 당시 없던 이런 조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걸 명백히 위반했다고 헌재가 판단한다면 과거와는 다른 결정이 나올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자료 조사 : 박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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