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0여 년간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구속됐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모 씨에 대해 오늘(1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 씨는 변기나 전등, 시계 등 자신의 집 곳곳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카메라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여 년간 34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의뢰하고, 추가 피해자가 더 있는지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