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프로토콜(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dark web)'에서 필로폰, 대마, LSD(혀에 붙이는 종이형태 마약) 등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신 모(40)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천50여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다크웹 마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를 통해 50회에 걸쳐 마약을 판매하고 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그는 지난해 3∼11월 다크웹에서 마약 전문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 636명을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이트에서 활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판매상 16개 팀은 인터넷에서 배운 수법으로 대마를 직접 재배한 뒤 해시시를 만들어 팔고, 해외에서 밀수한 LSD, 엑스터시 등을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판매상들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암호화된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고, 별도의 돈세탁 과정 없이도 거래기록을 감출 수 있는 가상화폐인 '다크코인'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를 거래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종래에 투약 경험이 있는 사람 사이에서 은밀히 이뤄지던 방식에서 성별과 연령을 불문한 불특정 사람들 사이에서 마약류 거래가 이뤄지게 알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추적이 불가능한 다크코인을 이용하고, 이른바 '던지기' 방식으로 마약류를 전달하게 해서 수사와 적발을 매우 어렵게 했다"며 "이런 수법은 죄책이 불량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한 마약류 확산과 추가적 범행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판시했습니다.
던지기는 구매자가 돈을 입금하면 판매자가 마약을 숨겨놓은 특정 장소를 알려줘 찾아가도록 하는 마약 거래 수법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매매·알선 등의 행위에 비교해 경제적 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